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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인한 사태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이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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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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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4-0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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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장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SNS를 통해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권 침해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을 통해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포함시켜 교권 침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교권은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권리를 의미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은 교원의 정당한 교권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소재인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는 "이는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된 사건으로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가 아니다"라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으며, 이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주제조차도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으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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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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