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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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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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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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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전 규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자율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가 법안 제정 추진 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심사하다가 2024년 총선 등의 정치적 이유로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다음주인 19일의 국무회의에서 토의할 계획이다. 이전에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법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당에도 보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따라 시장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전 지정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주요한 반칙행위를 금지받게 된다. 반칙행위에는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조작 등의 자사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최혜대우 등 4가지가 포함된다. 다만,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의 반칙행위가 발견되어도 검찰 고발 등의 형벌 조치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경제 형벌 완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을 대신하여 사회적 규범과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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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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