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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선 제품 담합 10개 제강사에 548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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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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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작성일 23-10-1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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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침대 스프링에 사용되는 강선 제품 가격 담합으로 제강사 10곳에 54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강선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제강사 10곳에 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최근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변경한 후 처음 적용된 사례로,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등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임과 전화를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및 유지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제강사는 주로 침대 스프링에 사용되는 강선 제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정밀기계, 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담합 시작 전인 2016년 3월, 정밀기계용 강선의 가격은 1kg당 1250원이었으나, 지난해 2월에는 1750원으로 약 40% 상승했다. 침대 스프링용 제품은 동일 기간에 660원에서 1460원으로 1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규정대로라면 과징금 총액이 390억원이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약 160억원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10곳의 제강사는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었으며, 정기적으로 연락해 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제강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강선 제품 가격이 계속 하락했던 상황에서 에이스침대 등 수요처들이 낮은 가격에 익숙해져 가격 인상이 어려워진 것을 공정위는 언급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담합 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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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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