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됩니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07-25 01:4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등기 여부 함께 공개

국토교통부가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이는 "집값 띄우기"라고 불리는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파트 매매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의 등기 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되었으나 이제는 거래가 실제로 완료된 날짜인 등기일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실제 거래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되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도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공개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를 맞추는 상승 거래가 이뤄져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토부는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QR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방식을 도입하여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런 시스템은 3월을 기준으로 도입되었으며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거래 조작을 방지하고, 실제로 아파트가 매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