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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3단지와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취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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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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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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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와 고양창릉 S3블록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 중 30% 이상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고덕강일 3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아파트는 뉴홈 나눔형으로 공급되었으며, 당첨자 중 약 30% 이상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창릉 S3블록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부적격 당첨자의 주된 이유는 자산 기준 초과였습니다.

지난 2월에 청약접수가 시작되어 3월 23일에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500명 중 16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당첨자의 32%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SH공사에 따르면 이들 부적격 당첨자 중 대다수인 108명은 총자산 보유 기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52명은 당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묻지 마 청약이었습니다.

뉴홈 나눔형으로 공급된 고덕강일 3단지는 뉴홈 일반·선택형과는 달리 총자산 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첨자의 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는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 예적금,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유 주식 평가액 등 각종 금융자산과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선택형에 비해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눔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분양가도 저렴하며, 최저 1%대의 전용 모기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며 이러한 기준은 분양가 저렴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기준 초과로 인한 당첨 취소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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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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