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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진술을 항소심 증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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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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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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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소환조사 진술, 조국 전 장관 항소심 증거로 활용 가능할까?"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 씨를 소환하여 조사한 내용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묻자, "필요하다면 활용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론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진술 내용이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민 씨의 진술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지만 검찰은 지난 21일 "조국 전 장관이 공판에서 밝혀진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국)이 관여하지 않는 딸의 입시 제출과 관련된 확인서 등을 통해 딸의 경력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먼저 지난달부터의 조국-조민 사건을 되돌아보자.

지난 6월 5일 조선일보는 조민, 시효 8월 만료…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와 형평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었다. 조민 씨가 받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기소시효가 8월에 만료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었다고 보도했다.

조국-조민 사건의 최신 소식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사건 진행과 관련된 증거로서 조민 씨의 진술 내용이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의미와 결과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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