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형량 항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으로 인식했지만, 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다. 또한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나 기존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던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민주당 대의원 권한 축소와 의원 평가 방식 개편에 대한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23.12.07
- 다음글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불발, 임기말에 합의 가능성 열려 23.12.07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