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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한국투자증권 유착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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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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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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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한국투자증권 유착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10일, 이같이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9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가 한투증권 오너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투증권은 다음날 "김 PB와 오너 일가는 성이 같지만 본은 다르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강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을 평가한 것이며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의견이나 의혹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체적 근거나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제보자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이메일로 피해 회사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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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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