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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만 무용지물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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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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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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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인 등 가상자산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지금은 벌칙 조항이 없어"

국회는 김남국 의원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인 채로 남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코인 등 가상자산 재산등록 대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과 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해명을 위해 나섰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부칙으로 현재 국회의원들은 2020년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김 의원이 가상자산 현황과 거래 내역을 등록하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다"며 "국회 규칙에 별도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방지법의 다른 한 축인 공직자윤리법(공윤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아 의혹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공윤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예견되었다. 공윤법 개정안은 코인을 포함하여 등록재산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윤법에 따른 재산등록은 국회법에 따른 재산등록과는 달리 국민에게 공개된다.

문제는 공윤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해명을 위해서도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보다 강화된 벌칙 조항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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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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