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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했다는 의혹 징계안 표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제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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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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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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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표결, 윤리특위 소위에서 진행

한 때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안 표결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1소위원회에서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윤리특위 내 별도 자문기구가 제명 권고를 내렸지만 이와 다른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윤리특위는 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난 22일에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김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는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숙고의 시간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위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 찬성을 얻어 제명안이 가결되면 해당안은 여야 위원 총 12명이 있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됩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되면 자신으로 인해 궐원이 발생해 실시하게 되는 보궐선거에 한해서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이 약 한 주간 미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약 두 달간의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권고한 것을 윤리특위 소위가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첫 번째 이유는 김 의원이 스스로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이 미뤄졌던 것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의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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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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