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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등재 관련 공직자윤리법, 김남국 방지법 문제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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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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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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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통과,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 도입

‘코인 투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등장한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처리 속도에 비해 여전히 허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지난달 25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는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되면서 입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행안위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268명 중 268명이 찬성했으며,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 모두가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2. 고지 거부 가능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4급 이상의 국가와 지방 공무원들에게 재산 등록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공직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으로 인해 그러한 고지 거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2022년 하반기 기준 시가총액 19조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허점과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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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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