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물질로 분류…식품첨가물 규제 필요
세계보건기구(WHO),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기준은 유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식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섭취를 허용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이 제로콜라(250ml)를 하루에 55캔까지 마셔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HO 평가 결과와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3일(현지시간)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김치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지난달 29일 외신을 통해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제로슈거 음료·주류·과자 제조사와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슈거 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식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섭취를 허용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이 제로콜라(250ml)를 하루에 55캔까지 마셔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HO 평가 결과와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3일(현지시간)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김치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지난달 29일 외신을 통해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제로슈거 음료·주류·과자 제조사와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슈거 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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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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