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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해찬, 실내에서 전자 담배 피운 듯한 영상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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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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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회

작성일 24-0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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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티(NCT) 해찬, 실내에서 전자 담배 피우는 영상 논란

그룹 엔시티(NCT)의 멤버 해찬이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듯한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밤, 엔시티는 유튜브를 통해 노래 비 데어 포 미(Be There For Me)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해찬은 연습 중간중간 손에서 전자 담배로 보이는 막대기를 입에 물었다가 뱉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에 팬들은 해찬이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고, 일부는 해당 막대기가 담배가 아닌 음식물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서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같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도경수) 역시 지난해 9월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디오는 대기실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전자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당시 "방송사 건물 내에서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당사자는 앞으로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며,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나 전자 담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 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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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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