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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영문 상표 KG Mobility 등록 실패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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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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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KG모빌리티가 해외 진출을 위해 영문 상표 KG Mobility를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한 다른 국가들에게 상표권을 사냥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KG모빌리티는 KGM이라는 약자를 글로벌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할 것으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특허청에 KG Mobility 상표권의 등록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에 거절 의견을 받았다. 유럽연합(EU)에서 이미 동일한 상표권을 등록한 전문가인 시안 투란이 우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파리협약에 따라 한 나라에서 먼저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는 이에 항의하여 최근에 특허청에 이의 제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의 제기 절차의 마무리와 상표권 분쟁 해결까지는 최대 15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분쟁에서 밀려 상표권 최종 등록에 실패할 경우, 국내에서도 영문 사명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KG모빌리티는 KG그룹이 지난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채택한 사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 3월에 사명 변경을 공식화하고 4월에 한국 특허청에 KG 모빌리티, KG Mobility, KGM 등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권 사냥꾼으로 알려진 터키 국적의 투란은 올해 3월 6일 유럽연합, 터키, 호주 등의 특허 기관에 KG Mobility 상표권을 신청하고 등록했다. 그리고 투란은 이를 무기로 지난 6월에 한국 특허청에도 동일한 상표권을 신청하고 우선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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