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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계묘년 하반기 수산물 포획 금지 어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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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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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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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해양수산부는 매달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물을 발표합니다. 이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철인 7월에는 어떤 어종들이 포획 금지 대상에 해당할까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종은 총 10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종은 갈치와 참조기입니다. 이 두 어종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며, 일부 권역에서는 특정 어법에 따라 금어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갈치는 북위 33도 00분 00초 이북 해역에 한정하여 금어 구역을 설정합니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갈치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0% 미만인 경우에만 포획과 채취가 가능합니다. 참조기의 경우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어획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포획과 채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에는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 모두 7월부터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 역시 일 년 내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습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에는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반드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수산자원의 보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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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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