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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수영장 통학버스 기사, 초등학생 성추행 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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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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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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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60대 수영장 통학버스 기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초등학생 성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기소된 사건은 작년 8월 대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는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학원생 B양(12)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양과 단둘이 있을 때 손이 예쁘다며 학생의 신체에 접근하였으며, 내가 널 짝사랑하는 거다라며 입막음을 시도하고 정서적으로도 B양을 학대하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학원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5년 동안 제한을 두기로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피해 아동이 모친에게 털어놓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다"며 "A씨가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은 돈을 수령하거나 용서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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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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