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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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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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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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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자녀를 가졌을 경우에는 최저 연 1.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가입 요건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들이 내년 2월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간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 조건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인 박원갑씨는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출 지원 금액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은 청년 청약저축의 연 4.5%의 금리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도 고금리 전세대출 대환지원도 확대되며, 2030세대 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련한 내 집 마련 1·2·3 주거안정 방안의 핵심은 청년 전용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의 연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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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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