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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법원 "정부가 보상해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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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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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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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사망 당시 34세)는 지난 2021년 10월 22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틀 뒤 왼쪽 팔의 저림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진 A씨는 혼수상태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뒤 사망하게 된다.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던 A씨가 백신 접종 후 사망하자, 유족인 B씨는 백신 접종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질병관리청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A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인과성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공적 입장을 밝힌 점을 부각했다. 따라서 남편이 해당 입장을 신뢰하고 백신 접종을 받았으므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신뢰보호법칙에 반해 위법하며, 해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A씨 사망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해면상 혈관종으로 인한 비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인과 관계로 보고, B씨가 주장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문제는 A씨가 34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점"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인과 관계를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만으로는 A씨 사망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과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인 B씨의 원고 승소가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판결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백신 부작용 이후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1,440명에 달하는 신청자 중 1,287명이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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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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