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와 출산휴가 지원 기간 두배 늘어난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출산휴가에 대한 통상임금 지원 기간도 두배로 늘어나는 등, 육아와 일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관련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현재는 입법 절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4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현행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며, 급여 지원 기간 또한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확대되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보다 기간이 확대되며, 이동경로에 따라 난임치료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은 부모들의 육아와 일의 양립을 돕고, 근로환경을 육아 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현행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며, 급여 지원 기간 또한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확대되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보다 기간이 확대되며, 이동경로에 따라 난임치료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은 부모들의 육아와 일의 양립을 돕고, 근로환경을 육아 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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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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