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 낮아진다
2024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에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현재는 20세 이상에서 응시 가능한 연령이었지만, 이로인해 18세 이상에서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직급별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과 응시 연령이 동일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이번에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시험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채용 시험(행정고시)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필수 과목만을 포함한 2차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외무고시)에서는 2차 시험에서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응시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5·7급 공채 시험 등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되었지만, 이후로는 성적의 유효기간이 없어집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전산직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산점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의 연령 제한과 요건이 완화되는 조치로 인해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경력 경쟁 채용으로 선발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등의 분야에도 이러한 변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직급별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과 응시 연령이 동일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이번에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시험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채용 시험(행정고시)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필수 과목만을 포함한 2차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외무고시)에서는 2차 시험에서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응시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5·7급 공채 시험 등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되었지만, 이후로는 성적의 유효기간이 없어집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전산직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산점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의 연령 제한과 요건이 완화되는 조치로 인해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경력 경쟁 채용으로 선발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등의 분야에도 이러한 변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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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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