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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동차 규제 강화 및 법인차량 제한 등 주요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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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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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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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주요 제도라는 내용을 7일에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 운송 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또한,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및 승합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개별소비세 환급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오는 2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할당 관세 품목에는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금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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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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