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경제 제도와 저출산 대책
새해에는 경제적인 결혼, 출산 및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인 우선 순위로 삼아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과세 체계가 대대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24년부터 변경되는 다양한 제도가 정리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공제(10년간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 이번 변화로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및 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연간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출산 및 보육 수당을 받으면 약 18만 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한도도 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도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공제(10년간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 이번 변화로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및 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연간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출산 및 보육 수당을 받으면 약 18만 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한도도 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도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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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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