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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공무원시험 연령 조정, 선택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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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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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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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시험 연령 조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폐지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5·7급 공무원시험의 연령 조정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폐지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5·7급 공무원시험의 대상 연령이 현행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직급별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인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도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한편, 5·7급 공채시험 등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5년간 인정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 획득 시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완화되며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의 연령 조정과 시험 요건 완화 등이 이뤄져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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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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