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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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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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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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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은 정부가 내세운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일부로서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결혼이 아닌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세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에 담긴 증여세 혼인공제 1억원 대신 출산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억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여야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늦은 결혼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야에서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든 출산이든 세금 감면을 통한 지원책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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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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