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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임신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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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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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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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현재 임신 및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단일 태아 임신의 경우 100만원이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결정되었다.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또한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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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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