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홈택스로 편리하게 가능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8000여개로, 지난해 대비 3000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국법인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추가로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이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들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특히,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경남 거제에 소재한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2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주의해야 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8000여개로, 지난해 대비 3000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국법인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추가로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이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들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특히,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경남 거제에 소재한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2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주의해야 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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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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