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예정,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어 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3월에 발표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특례 적용 기간이 각각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월 최대 200만원에서 200만원(1개월) → 250만원(2개월) → 300만원(3개월) → 350만원(4개월) → 400만원(5개월) → 450만원(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19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이러한 개편의 목적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019년 21.2%에서 2021년 2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3월에 발표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특례 적용 기간이 각각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월 최대 200만원에서 200만원(1개월) → 250만원(2개월) → 300만원(3개월) → 350만원(4개월) → 400만원(5개월) → 450만원(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19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이러한 개편의 목적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019년 21.2%에서 2021년 2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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