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성추행한 남성, 구속 송치 후 다시 성추행…서울 지하철 사건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7명을 성추행한 뒤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남성이 또다시 10차례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구속 송치됐다고 3일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지하철 1·2·4·6호선 일대에서 여성 17명을 기습 성추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충무로역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아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다음 날 풀려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으며,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A씨는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12월 7일 목격자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결국 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여러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지하철 1·2·4·6호선 일대에서 여성 17명을 기습 성추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충무로역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아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다음 날 풀려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으며,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A씨는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12월 7일 목격자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결국 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여러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고장으로 승객 불편 겪어 24.01.05
- 다음글아산시 탕정면에 4300가구 규모의 신도시 조성,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분양 24.01.05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