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9억원 넘게 횡령한 50대 경리,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이를 내린 고법판사들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이 남성 A씨는 경기 시흥시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총 309회에 걸쳐 9억7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면서 출금 통장 표시에 회사 거래처 이름을 적어 물품 대금 지급과 같은 척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2009년과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가 크며, 범행 수법도 주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 결정은 주요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면서 출금 통장 표시에 회사 거래처 이름을 적어 물품 대금 지급과 같은 척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2009년과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가 크며, 범행 수법도 주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 결정은 주요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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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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