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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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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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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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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가결 예정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도시 홍수와 도시 침수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도시 홍수와 침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폭우로 인한 지방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하천 정비가 지연되고 수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과 하천법의 여야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집중 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와 지방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한 수해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환경부가 도시 침수 방지 대책을 총괄하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도시 침수 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의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직접적인 공사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하천 중 87.8%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홍수 예방과 하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법령은 20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이광재 의원의 대표 발의안과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의 대표 발의안 등도 현재 환노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리되어 법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가는 앞으로 대규모 도시 홍수와 침수 위험에 대비하며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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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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