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화학물질 규제 완화, 화관법과 화평법 개정안 국회 통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1-09 17:5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화학물질 규제 완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인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인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화관법 개정안을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찬성 192표, 반대 10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관련 허가제를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제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와 수입량 등록 및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계에서는 현행 화관법과 화평법이 기업에게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를 킬러 규제라고 지목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업체가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검사기관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국외 제조 및 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근거가 마련되었다.

화평법과 관련된 현행법은 신규 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에게 유리한 조치가 반영되었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기업들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