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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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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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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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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들은 해지를 원해도 위약금을 부과받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세대별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가입 약관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대 인터넷서비스 공급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 위한 문구를 약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합의된 문구는 "호우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어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난지역에서의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날, 경북 예천군의 한 가정이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 했으나 위약금을 요구받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약관 변경을 주문하게 되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약관상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른 인터넷서비스 공급사업자들도 재난 피해 대상에 대한 예외 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KT는 이용약관 제2장 13조에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이용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 면제가 불가하다"고 명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SK브로드밴드는 특수재난지역에 대해서만 6개월 동안 요금 발생을 중지하는 "이용정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위약금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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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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