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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중소기업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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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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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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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인공흙 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대표의 운영 어려움

충남 청양군에서 인공흙 공장을 운영하는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는 최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업을 제대로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에는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적절한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공정의 80%를 자동화하였지만, 지게차와 굴삭기는 기술이 필요하여 장비 기사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스마트폰에 눈을 두고 있어 이미 여러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 대표의 공장은 고용부의 특별 단속 대상에 걸려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여성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때 이들에게 "스마트폰 반납"을 요청했을 때, 스마트폰을 두 대 가져오고 한 대만 반납한 뒤 차량 운행을 이어갔다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가 "내일부터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개 사업주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 대표의 회사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지난해에 시행되었으며, 5~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2년간 법의 적용을 유예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을 받았으며, 설비를 안전하게 개조하고 생산량을 줄여가며 산업재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할까 두려워 출장조차 할 수 없다"며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의 수출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매출도 줄고, 시설 투자도 해야하는데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감옥에 갈까봐 두렵다"며 "영세 업체가 대기업과 같은 법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마련된 상황에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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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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