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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 홈캠 무단 접속 혐의로 3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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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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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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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을 통해 전자적인 침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인천지법의 결정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하여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홈캠은 연동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시스템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19일까지 683번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해당 앱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앱에 무단 접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전자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로서, 사람들에게 전자적인 기기를 사용할 때의 윤리적인 책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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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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