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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물용의약품 주사기 판매 제한 규정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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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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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일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수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약사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김모 씨 등 약사 3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제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 없이 동물용 주사용 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농림부는 2020년 11월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 포함된 해당 약품은 이전에는 동물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이 도입되면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문제였다. 약사들은 규제로 인해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이외에는 동물용 주사 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비즈니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규정이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약사법은 동물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등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두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동물약국 개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 이후, 관련 규정이 동물보호자와 법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약사인 동물약국 개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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