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에 위반된 대북전단 금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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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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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북전단 살포규제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호에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시켰다.

대북전단 살포규제법은 남북 관계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법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이번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인해 통과된 법안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조항 중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무효화되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대북전단 살포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북전단 살포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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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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