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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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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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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7-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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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종결되었다. 장관은 복귀하여 업무를 재개했으며, 이날부터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는 일정을 시작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그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를 심리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또한,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 측 요청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이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덧붙여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관은 이 장관의 법률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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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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