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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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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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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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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강화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6대 바이오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의 경우 올해만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7월에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시키고, 세제 혜택 대상에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공제 범위의 한계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령에서는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 제2호 가목2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세제 혜택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백신이나 바이오 연구&생산 시설은 다른 산업과 달리 특수 시설로 설계되므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백신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시작하는 단계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 경영상 건축물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의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제품 개발조차 해외로 넘겨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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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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