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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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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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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 식용에 종지부를 찍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의 왕비인 커밀라 왕비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초청한 국빈 만찬에서 한국의 김건희 여사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는 커밀라 왕비의 이 발언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한국에 아직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한국의 입법 노력을 자신감 있게 소개했다. 이 입법은 그 동안 김건희법으로 불리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민주당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고, 식용견 사육, 도축,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 단속은 육견업계 상황을 고려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업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식용견 사육 농가는 약 1,150개, 도축업체는 33개, 유통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지원 방안으로 식용견 사육 농가의 축산·원예업 전환 시 행정 지원, 업종 전환에 필요한 시설 신축 및 개 보수 자금에 저리 융자(금리 1~2%대)를 제공하고, 도축·유통업체 및 개고기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 최대 2,500,000원과 전직 장려 수당 최대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 식용 금지는 1978년에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한 이후로 45년이나 지속된 논란이다. 동물권 보호와 위생 등 다양한 이유로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존권을 앞세운 육견업계의 견제 사이에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의 결정으로, 개 식용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참고: 기사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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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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