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 1명 사망사고 발생, 노조 "강력한 처벌 필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고무롤에 끼여 다치는 사고 이후 4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 3시 35분에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의 화재 이후 휴업하다가 지난 5월 초에 1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 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근로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노조는 사측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타이어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 3시 35분에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의 화재 이후 휴업하다가 지난 5월 초에 1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 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근로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노조는 사측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타이어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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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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