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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과 강사들, 10개월간 동료 폭행하고 5000만원 빼앗은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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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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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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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과 강사 3명이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에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씨(3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구속기소된 강사 C씨(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위치한 학원에서 동료인 강사 D씨(30대)를 흉기로 협박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가한 뒤 5000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장기간 폭행을 당해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지며 십자인대도 파열되어 10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D씨가 학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다"며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장기를 꺼내 팔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옷을 벗긴 뒤 테이프로 양손을 결속한 채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야 범행을 인정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원 내에서의 폭력과 강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학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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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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