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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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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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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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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라는 걸그룹의 네 명 멤버가 소속사인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멤버들과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한 논점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여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음반·음원으로 발생한 매출이나 수입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는 멤버들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요구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질 때에도 무리한 활동을 강행하거나 연예 활동 일정을 멤버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는 음반 발매와 기획, 제작,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트랙트는 계약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는 여전히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걸그룹과 소속사 간의 계약 분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화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는 걸그룹과 소속사 간의 신뢰와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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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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