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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에 제동을 건 이유는 이중규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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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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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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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추진에 제동을 건 가장 큰 이유는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내 기업들은 플랫폼법 제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국내 법령상,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기업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플랫폼법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실에서 부처 간 조율에 착수했다. 또한 플랫폼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도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국내 e커머스 사업자들은 대부분 직매입 사업과 오픈마켓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었다. LG생활건강의 치약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하고, 롯데는 최근 제과와 푸드를 합병해 빙과시장 시장점유율 1위(45%)로 올라섰다. 통신분야에서는 SK텔레콤(47.7%·가입자 수 기준), 유료방송에서는 KT(35.5%)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국내 주요 식품 상장사들 가운데 대상의 조미료(미원) 시장점유율은 95%에 육박하며, 커피 믹스를 만드는 동서식품은 시장점유율 90%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기업도 상당수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법의 제정은 이중규제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플랫폼법의 제정과 관련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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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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