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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실종 사고로 숨진 해병대원, 구명조끼 받지 못해 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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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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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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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폭우 실종자 수색 중인 해병대원 사망, 구명조끼 미착용 파악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폭우로 실종된 해병대원인 채모 일병(20)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12년 동안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해병대로부터 구명조끼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하천변 수색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공보과장은 이에 대해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됐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약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채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한 인명피해는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병대는 현장에 출동한 해병대원들이 이제부터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보과 과장은 "현재는 오각형 구조띠를 사용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군 당국은 비상시에도 적절한 장비 지급과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과 지침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안전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구조 작전을 실시할 때에는 구명조끼 등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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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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