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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 특별 대응 기간, 안전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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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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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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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주최로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우·폭염 특별 대응 기간이 운영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기간 동안 건설 현장을 주요 대상으로 감전, 강풍 등 현장 위험에 대한 요일별 안전조치를 점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마철에는 비로 인한 침수, 매몰, 무너짐 등의 사고 위험이 큰 만큼 건설 현장에서는 배수 시설 사전 안전 점검과 정비, 옹벽 등의 붕괴 우려 장소 출입 통제, 굴착면 비닐 보양, 비상 대피 계획 수립 등의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19일에는 안전보건공단이 안종주 이사장과 안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남구 옥동 한 건설 현장에서 지반·시설물 붕괴, 침수, 감전, 강풍 등의 장마철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안종주 이사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과거와는 다른 계절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며 "8월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이 필요합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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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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