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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여행 계획 틀어지고 숙소 환불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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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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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7-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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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여행 계획이 어긋나고 예약한 숙소를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한 날짜에 폭우로 인해 충남 공주 옥룡동, 금성동 등 여러 지역이 침수되고, 50대 주민 1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여행 수요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면서 국내 숙박시설 이용료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일부 업체들은 매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요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428건으로 그 중 약 40%가 여름 휴가철과 장마 및 태풍의 시기인 7월부터 9월에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는 당일 기상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약일의 기상 상황이 우려되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수기에는 환불 기준도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지침들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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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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