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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후 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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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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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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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공시 불이행 1건과 공시 번복 1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3일 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파멥신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및 취소를 불이행하고 이를 번복하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파멥신은 공시 번복으로 벌점 8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시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은 3점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재금을 미납할 경우 가중 벌점을 받을 수 있다.

파멥신은 지난 6월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유진산 파멥신 대표는 자신의 지분을 유콘파트너스로 양도하고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콘파트너스가 대금 납입을 미루면서 유 대표는 자신의 지분을 되돌려 받기 위해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파멥신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11일에는 파멥신이 유증 제3자배정 대상자를 히어로벤처스아시아로 변경한다는 공시를 했지만 유콘파트너스가 이에 반발하여 대전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전에는 유진산 대표가 투자 조합인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 동반성장에쿼티 제1호로 최대주주로 지목되었지만 인수 자금 납입이 지연되면서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인 히어로벤처스아시아는 12월 1일까지 300억원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금 납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파멥신은 항체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최근에는 최승한 한창 전 대표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최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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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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