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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 통신 및 방송요금 일부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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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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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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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들, 통신과 방송요금 일부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3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보통신, 방송, 전파분야에서의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통신, 방송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지역인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및 문경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과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을 1개월분 전부 또는 절반 감면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 등급 1~90등급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은 세대당 1회선에 대해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는 월 이용 요금의 100%,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 요금의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요금인 IPTV 등도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주거시설 유실 등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통신 3사의 이용약관도 이에 맞춰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고하면 통신과 유료방송 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피해복구 지원 차원에서 6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이로 인해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500만원이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통신과 방송요금에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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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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