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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5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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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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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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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초부터 정국 블랙홀이 된 소위 쌍특검(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된 대로 5일에 즉각적인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전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이날 오전 9시에 국무총리 주재 하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어서 대통령에 의해 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35분,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아닌 이례적인 조치로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 요구를 헌법 제66조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로 근거지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일반적으로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헌법상 보장(헌법 제53조)된 제도를 대통령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보다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헌법 제66조 2항)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들이 진실규명이 아닌 총선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총선 기간에 친야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의 부당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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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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