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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 고금리 상품의 수수료금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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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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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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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로 연말에 내놓던 고금리 원금리보장 특판 상품이 다음달 사라질 전망이다. 이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 판매기관은 상품 제공기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 수수료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침해를 우려하는 의견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판매기관과 제공기관이 수수료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입법예고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규정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판매기관이 제공기관에게 수수료를 주면 그 대가로 고금리 기초자산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고금리 퇴직연금 상품을 만들 수 있다. 판매기관이 고액의 수수료를 주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은 퇴직연금 상품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한 역마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판매기관인 A은행은 이달 초부터 3년 만기 5.85%, 5년 만기 6%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B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파생결합사채(ELB)다. A은행은 이 ELB를 제공받기 위해 B증권사에게 수수료 1.2%를 지급한다.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금지되면 해당 ELB의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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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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